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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과학기술유공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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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란?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2015년 12월 22일 제정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3579호)’과 이에 대한 시행령에 따라 지정됩니다.

  •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미래시대 국가경쟁력의 척도 ‘과학기술’

21세기 국가 간의 경쟁은 과학기술 수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산업에서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 국경을 초월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전쟁에 있어서도 총칼이 아니라 첨단무기와 방어시스템의 고도화에 안보가 좌우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전쟁에 참여해 나라를 지킨 군인에 대해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보훈제도처럼 오늘날에도 연구개발 현장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헌한 과학기술자에 대한 예우제도를 마련하는 것 역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일경제 과학입국의 민낯 여론 조사

알고 있는 과학자가 있나? (단위 %)

모름
71.4
황우석
13
우장춘
4.7
안철수
2
기타
8.9

※ 출처 : 매일경제, ‘과학입국의 민낯, 아는 과학자가 없다’, 2015

이공계 非권유사유? (단위 %)

경제·사회적 처우 미흡
43.5
인정까지 장시간 소요
26.1

※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2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 결과’, 2013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이 높았습니다. 1970년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봉이 대통령 보다 높고 교수 연봉의 3배 이상이었던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급격히 대두되었고, 특히 우수한 인재들은 이공계 대신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위상이 높은 법학·의약 등의 전문직군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인의 사회발전 공헌도는 인정하면서도 경제·사회적 처우 등을 이유로 과학기술자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데는 미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존경받는 과학기술인 상(像)을 제시하여 후속세대로 하여금 과학기술인의 길을 택하도록 하는 역할 역시 미약했습니다.

세계 최초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러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계가 노력한 결과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2014년 2월)과 김을동 의원(2014년 7월)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14년 연말 최종 의결되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법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유럽 역시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법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지정 및 지원하는 독립적인 법안을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계는 해당 법의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인 예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