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성)파일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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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청서 등 파일은 한글로 작성하시고, 출력하신 후에 서명 등을 하셔서
스캔을 하시고, 경력 증명서 등 증빙서류 및 신청서를 일괄 PDF파일로 변환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사진은 별도 JPG파일로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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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성)공적자료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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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를들어 논문공적의 경우 논문자료를 볼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공적조서에 증빙자료로 제출해주시거나
(특허 동일, 링크가 없을 경우 특허증 스캔하여 첨부)
저서의 경우 유료 판매서적인 경우 저서가 판매되고 있는 링크를(무료배포인 경우 관련 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
링크가 없다면 ISBN번호와 표지 스캔파일 제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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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성)단체에서 과학기술유공자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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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장은, 최대 7인 추천 가능하며 각 피 추천인마다 각각 신청/추천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추천서 작성시 이메일은 중복으로 등록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안내메일이 외부에 유출/노출 되지 않도록 더욱 안전에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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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성)자연/생명/엔지니어링/융합 구분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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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연/생명/엔지니어링/융합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의해 분류됩니다.
따라서 신청하실 때에도 본인의 공적에 가장 가까운 해당 분야로 신청해주시고
분야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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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과학기술유공자도 국가유공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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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ㅇ‘과학기술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는 제도의 취지, 대상이 다릅니다.
-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공헌한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교육·취업·의료·양료지원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반면, 과학기술유공자는「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인을‘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과학기술유공자에 적합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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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유공자사업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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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함께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홈페이지(www.koreascientists.kr)를 지난 4월 6일 공식 오픈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운영을 통해 앞으로 지정되는 과학기술 유공자들의 업적을 집중 조명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과, 연구과정 에피소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형 공훈록인 ‘(가칭)대한민국 과학기술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ㅇ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과학기술과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학친화적인 사회문화와 여론과 국민들의 긍지를 드높인 과학기술인을 국가 사회적으로 존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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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최대 지정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수한 업적이나 성과를 냈어도 올해 지정이 되지 않는 과학기술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내년에 다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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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ㅇ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최종심사에 올라갔으나, 탁월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분들은, 3년간 후보군에 포함시켜 심사대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ㅇ 이 분들의 경우 다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공적내용의 업데이트를 위해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에서 보완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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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뛰어난 과학기술적 성과와 업적을 냈어도 지정 신청기간을 놓치면 과학기술유공자가 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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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ㅇ 후보자 지정신청 방법 중 하나가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이므로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올해는 지정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향후 상시적으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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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들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학식과 경험이 높은 사람들로 심사위원이나 전문위원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임기 중 후보자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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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ㅇ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혹은 전문위원)이 지정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없지만, 공정성을 위해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친족관계 등이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를 할 수 있도록 지정계획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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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후보자발굴위원회의 발굴 후보자는 심사에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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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ㅇ 발굴 후보자도 똑같이 1차 본심사부터 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므로 자천 및 추천 후보자들과 심사 및 지정단계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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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최종심사에서 학문분야, 성별, 연령 등에 대한 균형과 안배를 고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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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ㅇ 순수하게 학문적 업적과 기여도만을 평가하므로 이에 대한 인위적인 안배는 없습니다.
ㅇ 다만, ‘후보자발굴위원회’를 통해 소외되는 분야(산·학·연, 전공 등)없이 고루 지정되고, 또 리더들보다는 현장·일선의 실질적 공로자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시행 첫 해에 지정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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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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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ㅇ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보자 적격성 검토)와 본심사(업적과 성과 평가), 최종심사(종합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심의·의결합니다.
ㅇ 또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 15인이 후보자들의 업적을 모두 평가할 수 없으므로, 분야별 30인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분야별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진행하고, 다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가 최종심사를 맡습니다.
ㅇ 아울러 최종후보자들에 대한 대국민 공개검증 기간을 가지므로, 여러 단계에 걸쳐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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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법률에 있는 지정기준은 다소 모호한데 실제 심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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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ㅇ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은 추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산업계·학계·연구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 호선(법률 제8조)
- 현재 심사기준은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학문적 업적 및 연구개발 성과의 탁월성(개척, 선도)’과 ‘국가·사회발전 기여도(공익성·공공성)’를 평가하며,
- 심사 원칙은 직접적인 공헌을 한 과학기술인을 지정하되, 직접적인 공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당해 후보자가 없었을 경우 그 업적도 달성할 수 없었는지 판단
ㅇ 첫 해 선정되는 과학기술유공자가 다음해를 비롯해 향후 적용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와 논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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